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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<서울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>

작성일 24-02-07 10:35

본문

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에서는 현재 서울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(40명)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. 


아래 내용과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.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모 개요

위 촉 일 : 2024229

임 기 : 2(2024. 2. 29. ~ 2026. 2. 28.)

공모 인원 : 40

인력풀 구성()

구 분

인 원

구성형태

비고

대학교수

10

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전공 교수

 

연 구 원

10

서울연구원,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

 

기관 종사자

10

·공립 박물관·미술관 관장, 학예실장 등

 

기 타

10

시의원, 평론가, 전시기획 및 마케팅 전문가 등

 

총 계

40

 

 

 

 

. 기본원칙

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7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

전문성과 책임성, 성실성을 겸비한 인사 중 박물관·미술관 관리·육성 및 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

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(같은 조례 제7)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2.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3.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 

. 응모자격

 

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

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학과(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근거)

1. 박물관 관련 학과 : 박물관학을 포함한 역사고고(考古)인류민속예술 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

2. 미술관 관련 학과 : 미술관학을 포함한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 관련

-문화기본법11,문화재보호법9,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

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- ·공립 박물관·미술관관장 및 학예실장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- 그밖에 박물관·미술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박물관학 (미술관학)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부한 전문가

기타 고려사항

. 특정 학교·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여 위촉

. 연령은 활동 능력, 연구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촉(·구 조화)

. 유관기관 박물관·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 경력자 우대

.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자, 과거 부정한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자 제외

 

. 응모기간 및 접수

 

지원서 접수기간 : 2024. 1. 11.()~2. 12.() 17:00까지

제출처 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박물관과

- 주 소 : (04520)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

- 연락처 : 전화(02-2133-4236), 전자우편(siru3333@seoul.go.kr)

접수방법 :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접수 후 담당자 통화 확인

- 우편 및 전자우편은 마감일 17:00 도착 분까지 인정

지원 신청서 박물관과에 직접 제출 불가

 

. 제출서류

제출서류

-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지원서<붙임1>

???? 학력(학교, 전공학과 등), 주요경력 및 저서(연구 논문 등) 각종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

-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자유서식)
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<붙임2>

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-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

- 위촉서약서 1

 

. 기타사항

위원으로 선정된 분께는 개별 통보를 함

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 취소할 수 있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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